부정훈련 방지정책 안내
부정훈련이란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, 평가를 대신 치루는것을 의미합니다.
자사는 부정훈련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, 부정훈련이 적발되어 수료할 수 없을 시 어떠한 경우도 책임지지 않습니다.
-1. 부정훈련이 적발시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
-2. 부정훈련 적발시 재시험 불가
-1. 연속된 시간에 동일 IP, 동일 PC정보에서 평가 제출시
-2. 접속자의 FDS 정보가 동일한 경우
-3.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수강 진행 시
-4. 사업자정보가 다르지만 동일한 IP에서 평가 진행 시
-5. 위 항목 중 일치 했을 시 부정훈련으로 판단, 부정훈련 검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훈련 추출 진행
-1. 학습자 공지 :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 공지
-2. 부정훈련 관리 : 부정훈련관련 모듈에서 부정훈련IP를 수시로 확인
-3. 부정훈련 모니터링 : 1일1회 본인인증 및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
고객센터 전화응대 및 1:1 익명 게시판을 통해 부정훈련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
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정훈련 신고 (https://www.hrdkorea.or.kr/2/2/3/4)를 통해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.
-1.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,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.
-2.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












